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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채권입찰, ''시세차익 환수’와 ''실질분양가 인하’ 조화가 목적
기관
등록 2007/10/25 (목)
내용

▶ 보도내용 (연합뉴스 10.25)

신도시 등 택지지구 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대형 가운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듦

정부가 채권입찰제의 상한액을 결정하는 주변 시세의 기준을 90%에서 80%로 낮춘 데다, 최근 택지지구에 나오는 아파트의 분양가 자체가 높거나 시세와 비슷해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없다는 의미


▶ 보도참고내용

① 정부가 중대형 아파트 채권매입상한액 설정기준을 주변시세의 90%→ 80% 수준으로 낮춘 것은 채권입찰제를 통한 ‘시세차익 환수’ 측면과 함께 ‘실질 분양가 인하’라는 정책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것

② 공공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효과는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유사한 공공택지 등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

광역교통시설, 양질의 교육·문화·공공시설 등이 완비되는 공공택지내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인근 소규모 단지 또는 ‘나홀로’ 아파트 등의 시세와 비교하여 분양가 인하효과가 적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유사 여건을 지닌 공공택지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

또한, 상한제의 효과는 당해 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로 책정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가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