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2007.5.25 조선, 중앙, 경향,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국민연금공단」은 지방이전시 직원 1인당 이주지원비를 6,865만원으로 책정
이전할 178개 기관의 직원에게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이주수당만 3,000억원 이상 소요될 예정
이주지원비에는 이사비용, 이전수당, 임차아파트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 이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한 과도한 특혜 및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
※ 2007.10.24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방이전계획(안)을 공개
▶ 참고내용
정부합동으로 발표한「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05.6.24)」에 의하면 이전기관 직원에 대하여 한시적인 이전수당과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을 지급토록 되어 있음
이는 지방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사비용, 교통비용, 추가 물품(냉장고 등) 구입 등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보전과 생활불편에 대한 손실보상의 성격으로 지방이전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저하를 막기 위한 것임
아울러 금년 2월부터 시행중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 지급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토록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방으로 이전해 갈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여기에 이전수당, 이사비용 등 지원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확정되지 않은 자체 계획일 뿐으로 향후 이전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부처와 건교부의 검토?조정 및 균형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
※ 특히, 이사비 및 이전수당외의 ‘임차아파트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 없음.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이전하는 지역의 입지여건, 기관관의 형평성, 국가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될 예정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이전수당 및 이사비 지급기준(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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