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2007.10.25, 헤럴드경제 9면, 석간)
전국 56개 지하철 역사는 승강장에서 지상으로의 피난시간이 건교부 기준(6분)을 초과하므로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 발생 가능성 상존 주장
▶ 해명내용
전국 265개 지하철 역사 중 56개의 역사(21%)가 건교부 설계지침상의 긴급대피시간 6분을 초과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침제정('02.11) 이전 건설된 역사이거나, 환승노선의 심도가 깊은 일부 역사에 국한됨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
본 지침상의 긴급대피시간기준 6분은 역사 설계를 위한 일반적인 안전기준 중 하나이며, 불가피하게 대피거리가 긴 경우 등에는 터널 대피로 확보, 승강장 내 시설물 재배치 및 장애물을 제거하여 피난시간을 최소화함
※ 참고로, 미국·영국·싱가폴 등의 국가 역시 승강장으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의 피난시간을 6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보다 완화하여 10분으로 규정
2003.2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지금까지 총 4,211억원을 들여 제연설비 개선, 비상조명등·유도등 설치 등 소방안전시설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대구지하철 화재시 직접적 화재확산 요인이 된 차량 내장재를 불연재로 전면 교체(4,325량)하는 등 지하철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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