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2007.10.29, MBC 21시뉴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강하게 거부
※ 화성동탄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4개동 분양시 땅값과 건축비를 합하여 3,100억원 차액 발생
* 건설업체에서는 MBC가 보도한 분양가에는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공사비, 부담금, 관리비, 각종경비, 사업자의 이윤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견
▶ 검토 의견
동탄 신도시 주상복합주택분양당시에는 분양가 공개대상이 아니었으나, 2007. 4. 20 주택법개정으로 주상복합주택의 경우도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공개대상에 포함되었다.
『2007.1.11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방안』에 따라 주상복합용지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여 시세차액을 환수토록 주택법을 개정했다.(2007.4.20)
- 적용시점은 2007.9.1 이후 최초사업승인신청물량부터 적용
* 단, 2007.9.1 전에 사업승인 신청하였더라도 2007.12.1 이후 주택공급을 신청한 경우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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