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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정부, 억지 기업도시" 보도 관련
기관
등록 2007/10/31 (수)
내용

▶ 보도내용(10.31, 중앙일보 1면)

파주·탕정 등 민간이 추진하는 기업도시는 잘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도시는 부진


▶ 참고자료

파주·탕정·당진·사천 등은 지자체 위주로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를 없애며 대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도시는 태안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충주는 참여기업이 적어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기업도시는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낙후지역 및 국민경제 발전효과가 높은 지역 위주로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시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었거나 개발 여건이 유리한 지역에 대하여는 자체적인 기업유치나 개발이 가능하므로 기업도시의 지정을 제한하고 있다.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제8조 : 수도권·광역시 제외
  건설교통부 고시(’05.5) : 수도권과 연접하거나 행정도시 인근의 13개 시·군 제외

보도된 파주, 당진, 탕정지역은 당초 개발여건이 우수하여 기업도시 지정이 제한된 지역으로서, 중앙일보 보도내용은 기업도시의 지정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부에서는 기업도시의 활성화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행정적으로 실질적 직·간접 지원 중이다.

기업도시법령을 개정, 기업도시위원회, 기업도시 지원TF회의 및 실무협의회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투자유치 마케팅 지원, 수요자들의 체감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홍보물 제작·배포, 지역혁신박람회 참여, 상설 홍보관 운영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기업과 지자체 주도로 전담기업을 설립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등 대체로 순조롭게 추진중이다.

사업추진이 상대적으로 빠른 태안은 실시계획 승인(‘07.9.14)을 득하고 10월 24일 착공했으며, 원주·충주·무주는 실시계획 수립중이고, 무안은 행정절차는 마무리된 만큼 법정자본금이 확보되는대로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영암·해남은 하반기 개발계획 승인 신청 예정이다.

앞으로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및 성공적인 완성을 위한 점검·지원체계의 운영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도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할 계획이다.

※ (현행 지원제도)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토지수용권부여, 출자금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 예외인정, 간선시설지원, 각종 특례 등

기업도시는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특히 낙후지역에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일자리창출, 지역경제발전, 국가균형발전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민간기업에 제한적인 토지수용권* 부여, 행정절차 간소화, 각종 세금·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 토지의 50% 이상을 선매입하거나, 지자체와 공동시행시 토지수용권 부여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행자에 여러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 개발이익 중 일부를 기반시설에 재투자(25~85%), 조성토지의 직접사용(20~50%) 의무 충족 등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 주도하며, 특히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기업들간의 이해관계 조정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이미 사업성 분석을 기초로 민간기업의 자발적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졌으며, 국가 균형발전에도 필수적인 사업이므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붙임 : 기업도시 시범사업별 사업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