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내일신문 11.5일자)
아파트 결함 제도개선 시급 - 입주자 불안고조, 관련단체·소비자 보호원 등 법 개정 요구 - 하자기준이 모호해 법원 판례가 나올 때 마다 달라지고 있음
▶ 보도 참고내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원입법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07. 6.8), 국회 상정 중에 있음
하자판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미흡하고, 이해당사자간 인식차이 등으로 합의보다는 소송('07.1현재 : 이행청구 663건중 160건이 소송진행중)으로 발전되어 사회·경제적인 손실 발생
앞으로 상기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용시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