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11.5 내일신문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군포부곡지구의 조건부아파트 분양시 택지개발사업 승인 사업비 보다 10% 이상 증액된 사업비로 분양은 규정 위반
▶ 보도 참고사항
조건부(환매조건부, 임대조건부)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기초자료인 택지개발 사업비를 변경승인 없이 시행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택지개발사업비의 10% 초과 시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 승인된 분양 토지를 별개의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한 것으로, 사전 택지개발사업변경 승인을 미리 득한 후 분양시행을 하는 규정 조항은 없으며,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님
또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르면 사업비가 변경되어 조성원가를 재산정하고자 할 때는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의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 제정(‘06.8.2)이후 최초로 공급승인을 받은 지구의 택지공급시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어, 군포부곡지구('06.1.5 택지공급승인)는 동 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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