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11.7일자, 경향신문, 동아일보 등)
금년 9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임대특별법 개정안이 당초와 달리 유효기간(2012년)이 존치되어, 13년 이후 국민임대 공급 제동
▶ 보도 참고내용
참여정부는 주거복지지원 로드맵(´03.5)에 따라서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대료 지불능력이 취약한 계층(소득1분위)에게는 소형국민임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 매입임대(매년 6.5천호씩, 총 5만호), 전세임대(매년 5.8천씩 총 4만호) 등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매년 1천호씩, 총 8.5천호) 등 ´12년까지 공급할 계획
자가주택 구입 능력이 취약한 계층(소득2∼4분위)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을 집중 공급(´06년말 47.6만호)하고 있음
이러한 임대주택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재고(6%) 수준이 선진국(영국 22%, 독일 20%)에 비해 많이 부족
정부는 1.31 대책에서 선진국 수준(20%)으로 임대주택 재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13∼´17년까지 50만호, ´18∼´27년까지 50만호 추가 건설 계획을 밝힘
이를 감안, 국민임대건설특별조치법의 한시규정(2012년까지 존속)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됨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12년까지 충분한 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정 보류한 것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이 필요없다는 차원은 아니었음
따라서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곤란함
* 참고로 국민임대특별법 발효(´04.7월) 이전까지 택지개발촉진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등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7.5만호 건설한 바 있음
<주거복지 지원 로드맵>
계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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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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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내용 |
1 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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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지불능력
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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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확대 |
2~4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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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구입능력
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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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집중 공급
불량주택 정비 활성화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 |
5~6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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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시
자가 가능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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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주택 저가 공급
주택구입자금 지원강화 |
7분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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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자가 가능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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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기능에 일임
모기지론 등 금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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