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뉴타운의 건축비는 정부가 발표한 기본형건축비보다 훨씬 낮으므로, 정부의 기본형건축비에 거품이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 오히려, 은평뉴타운 건축비가 계산착오로 정부발표 기본형 건축비 상한을 초과하여 과다책정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발표한 은평뉴타운의 건축비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계산상의 착오로 일부 평형에서 정부의 기본형건축비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서울시 및 SH공사는 11월 5일 은평뉴타운 분양가 발표이전 분양가 산정에 관하여 사전에 건교부와 협의한바 없으며, 발표 후 건교부가 과다계상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를 다시 산정하여 11월 7일 해명한 바 있음.
그러나, 재산정 발표한 것도 과다산정 가능성이 커서 현재 건교부는 SH공사의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분석 중에 있음(건교부는 은평뉴타운 분양가 관련자료를 SH공사가 재해명한 이후인 11월7일 오후에 제출받았음)
<과다 산정된 사유 추정>
① 기본형건축비 중 지하층건축비 산정과정의 오류
② ‘07.12월 분양물량에는 새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종전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적용(11월7일 SH공사 보도자료)
③ 후분양 의무를 적용(‘08년 이후)받는 주택에 한해 인정되는 기간이자를 상한액에 잘못 포함 : SH공사는 3.3㎡당 약 16만원의 기간이자(금융비용)를 상한금액 산정시 포함하였음
④ 건물층고에 따라 달리 설정되어 있는 기본형건축비 중, 가격이 가장 높은 6~10층의 가격을 일률 적용 (은평뉴타운 모두가 10층 이하 아님) |
건교부 분석에 따르면 은평뉴타운의 전용 85㎡이하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보다 다소 낮게 책정되었으나, 이는 서울시가 철거민 특별공급을 위해 사업손실을 감수하면서 건축비를 낮췄기 때문이고, 기본형 건축비가 과다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님 (서울시도 이 사실을 인정)
그러나, 85㎡초과는 계산상의 착오로 기본형건축비를 초과하여 계산된 것으로 추정됨. (이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는 12월 1일이후 분양하는 일반분양분은 ‘새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여 재산정하고 발표 전 건교부의 검증을 받기로 하였음.)
지난 8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기본형건축비는 주택공사와 민간건설업체의 건축비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산정된 것이며, 종전의 기준보다 건축비기준을 강화하고 가산비도 축소하여 분양가가 인하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도 업계의 적정이윤을 보장하여 민간주택건설이 위축되지 않도록 고민 끝에 결정한 것임.
따라서, 서울시가 철거민 특별공급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책정한 건축비를 기준으로 정부의 기본형 건축비가 과다산정되었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임
※ 참고로, 2006년 주공이 종전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공급한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에 포함된 건축비는 495~550만원/3.3㎡ 수준이었고,
‘07.9월 남양주 진접지구에서 종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간아파트의 경우에도 건축비는 3.3㎡당 537만원~563만원 수준임
한편, SH공사는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의 분양가 인하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한정된 국가재정만을 지원받는 주택공사에 비해 국가재정 뿐 아니라 서울시 재정까지 지원받는 SH공사의 사업여건이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분양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동등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건교부는 앞으로 송파 신도시 등에서 지어지는 분양·임대아파트 등에 대하여 주택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을 경쟁시켜 건설원가 인하 및 적정 분양가 책정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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