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07.11.15 내일신문 4면 석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한 물류창고 투성이, 주민들이 불법 벗어나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 참고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농·축산업의 사양화로 기존 축사 등을 타 용도시설(물류창고)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면서 발생
불법건축물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처벌유예를 통한 양성화는 불법을 더욱 양산시켜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구역주민들 및 기존 불법행위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준법자에 대한 역차별 발생
- 또한, 여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관련 단체의 집단발발을 초래
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처리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음
-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계형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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