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매일경제 11.20일 조간
분양가상한제로 시행사의 사업 포기가 속출하여 내년 아파트 대규모 공급 차질 발생이 우려된다.
▶ 보도 참고사항
◈ 공공택지 계획물량(22만9천호), 민간주택건설 규제합리화 효과 본격화, 내년에도 수도권에 금년 수준 주택건설 예상
1.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만 최대 22만 9천호 주택이 건설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그 간 참여정부이후 꾸준히 확보해 온 공공택지 확대효과가 공급시차에 따라 금년이후부터 실제 주택건설로 이어져 건설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 더욱 본격화되어 ‘11.15대책의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에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만 22만 9천호의 주택이 건설될 계획임
* 8.31정책, 11.15대책을 통해 ‘06~’10년간 수도권에서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총 153.3㎢의 공공택지 旣 확보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 및 공급 추이, 단위 : ㎢>
구 분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지구 지정 |
7.6 |
5.3 |
4.9 |
26.5 |
8.9 |
10 |
45 |
23 |
36.7 |
공급 |
11.2 |
9 |
10 |
12.8 |
15.8 |
11.8 |
21.6 |
21.5 |
34.2 |
☞ (국민의 정부) 연평균 10.6㎢ 지구지정, 연평균 11.9㎢ 공급, (참여정부) 연평균 28.7㎢ 지구지정, 연평균 22.3㎢ 공급
2. 각종 민간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 효과가 내년에는 더욱 본격화되어 통상적 수준으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
11.15대책 및 1.11대책의 각종 민간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이 대부분 제도화가 완료되었고, 내년부터 이러한 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
건축규제 합리화, 기반시설 부담금 감면 등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 다세대·다가구·연립·단독 : ‘06.1~9월 16,485호→’07.1~9월 25,865(57.1%↑)
내년 이후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용적률 상향조정(150→200%), 민간·공공 공동택지개발 사업, 매도청구권 확대 등의 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금년 하반기 수도권 인·허가 실적 증가로 내년 상반기 분양실적은 크게 증가되어 수급심리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
금년 9~12월간 수도권에서 총 20만호의 주택이 인?허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분양물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내년 상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예년 보다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수도권 청약대기자(약 500만명)의 수급심리 안정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공공택지 물량은 수원광교·인천청라·파주신도시·김포신도시·고양삼송·서울신내·서울천왕 등 주거여건이 우수하고 상한제가 적용되어 분양가가 낮아 분양성이 양호한 단지가 많아,
일부 우려와 달리 미분양 물량 증가로 연결되기 보다는 질 높은 신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됨에 따라 수급심리를 한층 안정시켜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충분한 주택공급 위해 공공택지 확보 및 민간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
2008년 이후에도 수도권에 주택공급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확보를 꾸준히 하고,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택사업자 부담경감 등 민간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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