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 의회 의견청취를 지난 7.25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회기에 동 안건을 보류시킨데 이어, 오늘(11.26) 회의에서도 보류시켜 이번 회기에 상정이 어려운 상황임
서울시 의회는 법률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60일)이 지났는데도 의견제출 없이 심의 자체를 유보하고 있어 송파신도시 추진에 중요한 절차인 개발계획수립이 지연되고 있음
* 서울시 의회가 송파신도시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조건부 의견을 제시하면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에 이를 반영하여 처리할 사항이나 서울시가 의견제출 자체를 보류시키고 있고, 의견제출 시한을 넘긴 상태임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송파신도시 추진일정(개발계획 2007.9월, 실시계획 2008.6월, 주택분양 2009.9월)에 따라 당초 발표한 대로 주택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도권 500여만 청약 대기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정부는 서울시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면 개발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광역교통대책 등 서울시에서 제시한 의견등을 대부분 반영하거나 사업단계에 반영조치 하도록 하였음
서울시 의회가 금회 회기내(12.6) 의견을 제시하면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나,
금회 회기인 12.6일까지 기다려보고, 이번에도 처리를 보류하는 경우 정부는 부득이 개발계획에 지자체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신도시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기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개발계획수립시 지자체 의견 등을 사전에 반영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계획수립을 병행처리 하고자 하는 것임
건교부는 개발계획을 연내 확정하여 당초 계획일정인 ‘09년도 주택분양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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