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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주택계획 보완
기관
등록 2007/11/28 (수)
내용

▶ 보도내용(‘07.11.28 한겨레 언론 보도)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방식일 경우에는 소형평수 건설 의무가 없어 무주택자 내집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해명내용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부담하여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과 같이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지난 ‘05.8.30.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집단환지에 대한 소형평수 의무를 완화한 바 있음.

※ 환지방식이란 :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일정부분 감보하여 동 토지를공공 및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과 체비지(사업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토지를 소유자에게 나눠주는 방식.

환지방식에 소형평수 의무비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하락되어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고 이로인한 부담율 상승으로 환지방식사업 추진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음

다만, 이러한 환지방식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소형평형 아파트 건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인 지자체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형평형 아파트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소형평형 아파트 의무비율을 반영하는 방안은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측면과 그 필요성, 타당성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겠음.

* <도시개발구역 지정현황('06년말 기준)>

전체 120개 구역 지정
- 환지방식 : 49개소(수도권 : 13개소(27%), 지방권 : 36개소(73%))
- 수용, 혼용 : 7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