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07.12.12 중앙일보)
가축사육자에게 보상용으로 이주비와 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하므로 보상금을 노리고 원주민 뿐 아니라 외지인들까지 땅을 빌려 흑염소 등 사육
보상계획 공고일(6.12일) 이전의 경우만 해당되나, 확인이 쉽지 않아 공고일 이후에도 가축사육 증가
▶ 참고내용
가축사육에 대해서는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07.6. 12일) 1년 이전(’06. 6.12일)부터 축산업을 행한 자에게 생활대책으로 20㎡ 또는 27㎡의 상가용지를 감정가격으로 제공
* 이장단 및 주민대책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보상기준 변경등을 기 설명
생활대책용지를 노린 가축투기를 방지하고자 동탄(2)지구 입지발표(6.1일) 즉시 예정지구 전 지역에 대해 비디오 촬영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매일 투기단속활동을 통해 증거사진 촬영 등 자료 확보
* 신도시 발표 이후 발생한 가축사육행위(8월중순 30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촬영하여 현재 250여건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위 사진자료 등을 근거로 생활대책용지를 노린 가축사육 행위는 철저히 가려내어 보상에서 배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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