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07.12.13.(목), 연합뉴스)
ㅇ 민자도로의 경우 통행료에 부가세가 부과돼 비싼 통행료의 원인 - ‘06. 6월 일산~퇴계원 부분개통한 뒤 1년6개월 동안 징수한 통행료 737억원 중 10%(73억7천만원)는 부가가치세 ㅇ 통행료 737억원 중 협약 수입의 110%를 초과하는 233억원은 국고로 환수하였음 ㅇ 결국 운전자등에게 받은 통행료의 40%이상을 정부가 세금명목으로 가져간 것임
▶ 검토내용
일반고속도로도 건설비에 부과되는 부가세가 통행료에 반영되며, 통행료 초과수익을 국고환수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규정에 따라 道公관리 일반고속도로도 건설공사비에 부가세가 부과됨
ㅇ ‘06~’07년 통행료 초과수입은 국고로 환수하지 않았으며, 현재 국고환수 등 처리방안을 민간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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