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07.12.13 한국경제 23면)
ㅇ 순위외 당첨자의 경우, 계약자 명의변경은 건설사의 재량이어서 가능함(시행사 관계자 인용)
□ 검토내용
ㅇ 순위외 당첨자의 계약자 명의변경도 전매행위에 해당함
-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투기과열지구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 함은, 입주자 선정 방법을 불문하고(1~3순위 청약, 미분양시 추첨?선착순 등) 입주자로 선정된 모든 경우를 포함
ㅇ 직계가족간의 명의변경도 전매행위에 해당함
- 제한되는 전매행위는 매매·증여 등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단순 계약체결 포함)를 말하며, 직계가족간 명의변경(증여에 해당)도 당연히 전매행위에 해당함
※ 순위외 당첨자 발표시에 사업주체에 대한 현장감독 및 불법적인 명의변경 행위를 단속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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