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07.12.17 한국경제 조간)
뉴타운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는 ‘지구지정’만 있고, ‘해제근거 불분명’…최장 13년간 재산권 행사 묶여
▶ 참고내용
보도된 것처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는 뉴타운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6항에 따라 해제가능
국토계획법 제117조제6항 : 건교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해제 또는 축소 가능
현행 법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나, 이를 좀더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을 개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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