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07.12.17 연합뉴스)
서울특별시에서 2017년까지 보도 정비 장기 마스터플랜인 ‘서울거리 르네상스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1단계로 2010년까지 5026억을 투입하여 453km 우선 정비
연합뉴스에서 동 정비사업이 우리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보도블럭 교체주기 10년 제한에 배치된다고 지적
▶ 참고자료
‘07.5 개정된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보도블럭 교체 주기를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제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는 무분별한 ‘연말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원칙적 금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8에 근거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또는 동법 시행령 제24조의12에 근거한 소심의회) 혹은 이에 준하는 별도의 ‘보도정비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도록 함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하여 필요시 도로관리 심의회 등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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