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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분양가 높이는 편법분양,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
기관
등록 2008/01/29 (화)
내용

▶ 보도내용 (KBS, MBC, 서울경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파주 신도시 및 용인의 특정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 확장공사비 과다 책정, 옵션간 묶어 팔기 등을 통해 사실상 분양가를 높이고 있음

발코니확장공사비 심사 가이드라인 설정이 지연되고 있어 비용 과다 책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 보도참고내용

보도된 파주 및 용인의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주택법 등 관계법령 및 소비자 보호질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미 정밀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

발코니 확장공사비 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비용분석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 구체적인 기준 마련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

금주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지자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시 이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과도한 비용책정으로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방지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