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2.20 한국경제)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주택법과 건축법간 상충 - 주택법 15년, 건축법 20년
▶ 건교부 검토 내용
현행 건축법에서는 용적률 등의 완화적용이 가능한 리모델링 연한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설비 등의 노후화에 의한 개?보수 기간이 15년 정도임을 감안하여 지난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15년으로 완화 시행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건축법에서도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리모델링 연한을 15년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은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음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사전심사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4월까지 공포·시행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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