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2.25 연합뉴스 등)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일반주거지역내 PC방 면적을 150㎡에서 300㎡로 완화하는 대신 폭 12m 도로에 인접해야만 등록 가능
▶ 건교부 검토내용
보도내용과 관련한 「건축법 시행령」개정은 현재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확정된 바 없음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