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땅이 주거목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넓다는 논란에 대하여
후보자는 농고 출신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시절 퇴임후 농촌에서 살기 위해 고향(청양)에 가까운 곳을 매입한 것임. 소규모 땅을 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주가 연접해 있는 전체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연접해 있는 임야를 포함해서 매입한 것이며 투기목적은 아님.
※ 해당농지(1,084㎡)는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이 아닌 관리지역이며,현재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음
<전국?충남 토지가 상승률 대비 서천군 토지가 상승률 비교>
연도 |
전국 상승률(%) |
충남 상승률(%) |
서천군 상승률(%) |
2005 |
15.09 |
27.58 |
5.85 |
2006 |
17.81 |
24.94 |
13.07 |
2007 |
12.40 |
6.47 |
3.9 |
2008 |
9.63 |
6.39 |
3.37 |
아파트 분양권 취득이 투기목적이라는 논란에 대하여
중구소재 아파트는 미분양 상태에 있던 것을 분양받은 것으로 현재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이고 입주시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본소재 아파트를 매각(부족시 금융기관 대출)하여 입주할 계획임.
※ 현재에도 미분양이므로 투기와는 관련이 없음
장남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구입 관련 논란에 대하여
2001년 분양받은 아파트는 은행대출(준공후 전세보증금으로 상환) 및 직장소득 등으로 구입한 것이며,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의 목적이 아닌 사무실 용도(번역, 집필, 디자인 등)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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