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서면심의, ‘08.2.20~27)를 거쳐, 3월 4일(화)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전북을 제외한 9개 혁신도시는 작년에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전북 혁신도시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모든 혁신도시가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이번 실시계획에는 개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관계법률에서 정한 인·허가사항과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창의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계획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특히, 일반적인 신도시 개념에서 탈피한 혁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공동구 설치, U-City 구축, 범죄예방(CPTED) 기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무장애(Barrier Free) 도시환경 기법 등도 포함하였다.
또한, 혁신클러스터용지에는 이전공공기관과 산?학?연 클러스터가 네트워크로 연계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첨단기업, 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의 적정용도를 부여하여 혁신주도형 지역경제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타 신도시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 등 14개 이전기관을 수용할 전북 혁신도시는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중심상업용지 등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현상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건축물을 지을 계획이며,
동서를 연결하는 대규모(연장 약 4km)의 녹지축(Park Way)을 조성하고, 지구내 기존 저수지와 하천 등을 고려한 생태보전축을 형성하여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원 등 농생명 기능군 이전기관과 전북의 농업?식품산업을 연계시켜 전북 혁신도시를 농업생명산업의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금년부터 10개 혁신도시에 대해 본격적인 부지조성 및 이전기관 청사 설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2년까지 이전공공기관과 가족들이 이주하여 쾌적하게 정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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