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바뀌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바뀌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절차 간소화) 현재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미리 국토해양부(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시·도(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협의절차가 폐지되고, 인ㆍ허가권자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회만 거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인허가권자 : 건축 인허가는 대부분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개발사업은 종류에 따라 100만m2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주무장관, 그 이하는 시·도지사가 됨
(건축-교통 통합심의) 특히, 건축물은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건축심의)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교통대책심의)에서 각각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받을 때 교통대책도 함께 심의를 받게 됨으로써
평가절차가 현재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현재 평균 250일→ 120일 정도 단축)되어 사업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수립대상 지역조정) 현재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을 제외하고는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받지 않도록 하여 대상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완화하였다.
(교통개선대책 부실화 방지) 평가절차 간소화에 따른 부실 방지를 위해, 심의 기준과 방법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잃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통영향평가 : 각종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건축시 그로 인한 교통수요, 교통흐름, 안전, 주차문제 등을 개선하는 제도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대체하는 ‘교통 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제도’는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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