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운영자는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대중교통운영자가 전국호환 교통카드 장비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위주로 하는 대중교통육성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계획을 수립·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국호환 교통카드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호환 교통카드에 대한 인증을 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결된 대중교통육성법은 국회로부터 이송을 받아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포에는 약 1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붙임자료 : 전국 권역별 교통카드 업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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