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3월 10일자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민간주택건설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학교설립문제로 사업승인도 늦어지고 있으며, 공공주택사업도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어, 금년 수도권 주택건설 목표인 30만호를 달성이 불확실한 상황
▶ 검토 의견
금년 수도권에 주택건설 목표인 30만호 건설(인·허가 기준)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同 기사는 사실과 다름
작년부터 그 동안 꾸준히 확보해 온 공공택지에서 실제 주택건설로 이어지고 있으며,
<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 및 공급 추이, 단위 : ㎢ >
구 분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지구지정 |
7.6 |
5.3 |
4.9 |
26.5 |
8.9 |
10 |
45 |
23 |
36.7 |
공급 |
11.2 |
9 |
10 |
12.8 |
15.8 |
11.8 |
21.6 |
21.5 |
34.2 |
금년에는 작년의 다세대·다가구·주상복합 등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계획관리지역내 용적률 상향 조정(150→200%), 매도청구권 확대 등 각종 민간주택 활성화 효과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11.15 및 1.11대책의 민간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및 추진상황 >
연번 |
추진 과제 |
주요 내용 |
추진 현황 |
1 |
다세대·다가구
건축규제 합리화 |
피로티 구조로 된 주차장을 층수에서 제외하여 추가 건축 허용 |
‘07.2.28 건축법
시행령 개정 |
대지공지 이격거리 완화(0.5~6m →1m이상) 및 일조권 확보(h/4) |
수도권 7개 市 조례개정 완료 |
기반시설부담금 최대 62.5% 감면 |
‘07.2.28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 |
2 |
주상복합 규제 합리화 |
주거 연면적 비율 상향 조정
(70→90%) |
수도권 9개 市(인구 50만이상) 완료 |
3 |
오피스텔 규제 합리화 |
소규모(전용 50㎡이하)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난방 허용 |
‘06.12.30,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
4 |
국토이용 규제 합리화 |
계획관리지역 내 2종 지구단위구역 용적률 상향(150→200%) |
‘07.4.20,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
5 |
‘알박기’ 등 민간택지 확보난 해소 |
‘민간·공공 공동택지 개발 사업’ 도입 매도청구권 대상 확대 |
‘07.7.30 택지개발촉진법과 하위법령 시행 ‘07.10.17 주택법 개정 |
6 |
택지 개발절차
조기화 |
택지개발계획과 지구지정 동시수립토록 하여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 시기가 약 1년 정도 단축 |
‘07.7.30 택지개발촉진법과 하위법령 시행 |
⇒ 이러한 효과로 금년 수도권에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각각 15만호 내외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
특히, 금년부터 기존 도심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광역재정비 사업 효과가 가시화되고, 다세대 등 서민주택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3월 중 폐지될 예정이며,
* ‘06.7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08.3월 현재 전국 총 47곳 지정
주택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절차적 규제합리화 방안을 검토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시행해 갈 계획이므로 도시내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 주공·토공·지자체 등과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주기적으로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민간사업자·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용 중인 ‘민간주택건설 활성화 포럼’ 등을 통해 주택공급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가고,
애로요인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대책 회의 등을 통해 범정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택공급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
금년에 수도권 주택수요인 30만호가 차질없이 건설되어 수급균형에 기반한 주택시장 안정세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갈 계획임
참고로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 중인 학교설립문제로 인한 주택건설 지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총리실 주관으로 건교부, 교육부, 행자부(정부 조직개편 이전 기준) 등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마련된 각종 대책(교육당국이 예산 추가확보, 학교용지공급가격 인하 등)들이 금년 상반기 중 제도화되면 점차 해소되어 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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