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SBS, 08. 3. 8)
‘대형 특수차량 불법 무적차량’으로 규제체계 재검토 필요
▶ 국토해양부의 규제개선으로 특수차량 등록 가능해져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선박블록 등 초대형 화물 운반 특수차량(모듈트레일러)에 대하여 이미 등록을 허용하였다.('08. 1. 14부터 시행 중)
그동안 너비가 안전기준 초과로 등록이 불가하고 공로운행이 제한되어 왔으나, 경찰 및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조건으로 등록가능한 특례규정을 마련 기 시행 중이며,
이번 조치로 전북 김제시 소재 (주)○○은 '08. 3. 5일 너비 3미터, 총중량 204톤에 해당하는 모듈트레일러 등 총 10대를 등록하였으며, 합법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붙임 : 모듈트레일러 등록 규제개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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