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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2년 이상 걸리던 산업단지 인·허가, 6개월로 단축
기관
등록 2008/03/13 (목)
내용

오늘(3.13일) 청와대에서는 李明博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가 개최되었다.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에 설치되었던 ‘국가경쟁력강화특위’가 새 정부 출범이후 국가경쟁력위원회로 전환된 것

 

이 회의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계획·실시계획 통합등을 통해 산업단지 인?허가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공장용지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음에 따라 공장의 해외이전, ‘산골짜기’ 입지 등 난개발, 생산활동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일 발표된 주요 “규제개선 방안”에는 현재 2~4년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신청 후 6개월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4가지 핵심조치를 담고 있다.

 

그 내용은

 

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2단계로 나누어진 행정절차를 1단계로 통합하고,

 

② 기관별로 운영되던 관계부서 협의 및 각종 위원회를 통합운영하며,

 

③ 투자의향서 제출단계에서부터 투자자를 지원하는 ‘산단지원센터’를 시·도에 설치하며,

 

④ 총리실에는 인허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 지원?해결할 수 있는 ‘투자촉진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그간 2~4년 소요되었던 산업단지 인?허가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금일 발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산단 조기개발로 인한 생산증대, 산업용지난 해소,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대구 성서4차산단(398만㎡)의 경우 ’07년도 생산액이 2,383억원으로 3년을 조기개발할 경우 약 7,000억원 생산증대 효과

 * * 인?허가를 1년4개월만에 완료한 삼성전자 아산탕정2단지(211만㎡)의 경우 1단지의 매출액(연 8조원)을 고려하면 연간 약4조원 생산증대효과



첨부 :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