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조선일보, '08. 3. 13(목))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 감리원 평가시 65세 이상인 경우 감점 평가로 입찰참가 및 취업기회 박탈 등 평등권 침해
실무경험이 뛰어난 고령기술자의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참고내용
당초 주택건설공사 감리원으로 참여하는 65세 이상 감리원의 평가 시 차순위자로 차등평가하여 입찰참가 및 취업기회가 봉쇄되어 참여가 어려웠으나,
우수 고령 기술인력의 불이익 방지와 균등한 참여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수용하고,
다른 법률(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제도와의 형평성과 연령이 증가 할수록 경력?실적 증가로 평가 시 만점(15점)을 받을 수 있고,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할 경우 가점제도(0.2점)를 둔 점을 감안,
균등한 입찰참가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인 경우 1년마다 0.1점, 최대 0.5점(69세)으로 최소한의 감점만 두도록 ’06.12.15 관련 규정을 이미 개정*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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