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08. 3. 19 영암지역 12면), 한겨레신문(‘08. 3. 20 12면)에 따르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트랜스포터’ 운행이 불법이 돼 단속을 받게 되어 대불산업단지의 선박블럭 운송을 중단한 것으로 ‘트랜스포터’가 훨씬 경제적인데 현실에 맞지 않게 법을 개정했다고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14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그동안 공로운행이 허용되지 않았던 ‘모듈트레일러’ 및 ‘트랜스포터’ 중 도로 파손우려가 적은 ‘모듈트레일러’에 대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트랜스포터’는 그 구조 및 중량문제로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모듈트레일러’ 는 그 구조상 단독 또는 2대이상 조합하여 운행할 수 있는 구조로서 초중량.대형화물의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여 운행할 수 있어 도로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트랜스포터’는 너비가 5미터를 초과하고 총중량(250톤~1,000톤) 및 축하중(한개의 바퀴 축에 작용하는 하중)이 32톤으로 과다하여 공장 등 도로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대불산단 이외의 다른 지역은 공장내에서만 사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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