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3.20, MBN, 연합뉴스, 문화일보, 파이낸셜뉴스)
ㅇ 개발지역 중개업소(용산, 강서)를 중심으로 다운계약서 변칙영업 기승
- 거래 불황에 따라 중개업소와 매도자가 짜고 다운계약서 작성
▶조치계획
ㅇ다운계약서 작성 우려 중개업소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지자체, 중개업 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실시(3.24~26)
ㅇ 다운계약서를 작성·신고한 중개업자,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허위신고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 양도소득세 중과
- 과태료(당사자, 중개업자) : 취득세 3배 이하
*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개월까지 병과
- 양도세 중과(당사자) : 탈루세액 + 가산세액(탈루세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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