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초고층 건물 화재피난층 의무화" 보도관련
기관
등록 2008/03/24 (월)
내용

 ▶보도내용(‘08.3.24, 서울경제)

 ㅇ ‘10년부터 초고층 건물 건축시 ‘피난안전구역(피난층)’ 등을 설치하고 ‘화재위험심사’를 통과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 예정


▶해명내용


 ㅇ 이르면 올해 안에 초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피난안전구역(피난층)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초고층 건축물 화재저감 대책법’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힌 소방방재청의 언론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다음과 같은 ‘초고층 건축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06~’07년에 걸쳐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 피난층 설치 및 직통계단 설치기준 조정 등 화재·안전에 관한 기준,


  - 내진·내풍·고강도콘크리트 등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


  -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을 위한 설비 기준,


  -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유지관리 기술 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