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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 화물운임 상한제 폐지 철도사업법 개정안 공포
기관
등록 2008/03/25 (화)
내용

□ 국토해양부는 철도 여객운임의 각종 부과요금과 화물운임·요금의 자율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2008년 3월 25일 공포하고, 6월까지 철도사업법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운임·요금의 정의

    - 운임 : 운송에 대한 직접적 대가로서 km당 임율 × 거리(km)로 책정

    - 요금 : 특실, 침대 등 별도의 서비스가 추가되는 경우 부과되는 대가


 - 이번 개정된 철도사업법(’08.2.26, 국회통과)은 공공성이 비교적 강한 여객운임은 상한신고제를 유지하고, 특실료 등 부가서비스적 성격의 여객요금과 화물운임·요금에 대해서는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신고만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 개정전 철도 운임·요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각각의 상한을 설정하고 철도운영자가 상한범위내에서 운임·요금을 결정하여 신고하는 상한신고제로 규정


 - 또한, 신고한 여객운임은 자연재해 긴급지원, 철도경영상 필요한 경우 철도운영자가 자율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운영자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특실료 등 부가 여객요금의 자율신고제를 통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신상품 개발촉진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철도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하며,


 - 특히, 철도화물 운임·요금의 자율신고제 전환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논리에 의거 운임·요금이 설정되게 함으로써 철도운송의 합리화와 자동차·항공·해운 등 운송수단간 경쟁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 현재 육상·해운·항공 화물운임은 관련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시행하고 있으나, 철도운임·요금은 79종에 달하고, 상한제가 유지됨에 따라 철도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 미국, 프랑스, 일본 등도 철도 화물운임의 자율화 시행 중


□ 참고로 철도는 2006년에 국내에서 43백만톤의 화물을 수송하여 6.3%의 수송분담율을 차지하고 있으며(공로 76.6%, 해운 17.1%), 품목별로는 양회(37%), 컨테이너(26%), 석탄(15%) 등 중량화물이 전체의  대부분(78%)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