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08.3.25 주요 언론)
ㅇ 정부는 공공택지 가격을 20% 낮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를 10% 내리기로 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택지지구의 분양가가 10% 내려갈 것으로 전망
▶보도 참고내용
ㅇ 택지비 인하에 따른 분양가 10% 인하 효과는,
- 택지비 산정기준 개선, 용적률·녹지율 조정, 택지개발사업 경쟁체제 구축 등의 조치가 단계별로 시행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차를 두고 나타날 예정
①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과도한 경상경비가 산입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택지비를 5% 인하하는 방안은
- 금년 6월까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금년 하반기에 바로 적용하므로,
- 하반기부터 택지를 공급하는 지구의 경우 인하효과가 발생
② 용적률 상향(10~20%P)과 녹지율 조정 등으로 택지비를 5% 인하하는 방안은
- 각 택지지구의 사업진행 정도, 주거환경 등 지구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될 예정이므로,
- 모든 택지지구에서 일률적으로 택지비가 5% 인하된다고 보기는 곤란
③ 택지개발사업에 공공·민간 경쟁을 도입하여 택지비를 10%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은
- 공공·민간 경쟁이 실시되는 ‘10년경에는 택지비 인하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나,
- 그 이전에도 공공간 경쟁, 공공·민간 컨소시엄간 경쟁을 통해 상당수준의 택지비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
* 공공기관간 경쟁(‘08년) → 공공·민간 컨소시엄간 경쟁(’09년) → 공공과 민간 완전경쟁 실시(여건 조성 후 ‘10년경)
☞ 분양가 인하 효과는 지구별 특성 및 시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10%의 효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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