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참고] “자동차 리콜시 중고부품” 사용 관련
기관
등록 2008/03/25 (화)
내용

▶ 보도내용(‘08.03.24. MBC-TV 21:00 뉴스)
 르노삼성 SM5에 결함이 발생하여 리콜시 재생부품 사용으로 결함이 재발하는 바, 이는 리콜시 부품을 신품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한 현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보도


▶ 참고내용
 르노삼성 SM5는 LPG탱크내의 장착된 연료펌프 필터가 이물질에 의해 막혀 엔진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 시동꺼짐이 발생한 결함임

결함이 있는 연료펌프필터 리콜은 탱크내의 가스를 빼내고 펌프의 고품 필터를 제거하고 신품 필터를 장착·교환하고 있으며, 결함이 없는 LPG탱크는 재사용하고 있음

 자동차관리법은 안전인증을 제작사가 자기인증하되 안전 결함은 무한보증되므로 신품·중고품 구분은 무의미하며 국내 제도와 같은 리콜제도를 운영중인 미국과 캐나다도 리콜시 부품을 신품으로 사용토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