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소관 34개 법률 제·개정안이 오는 3월 28일자로 일괄 공포되었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요 법률개정안으로는 지자체의 도시계획 자율권을 확대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지방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의 전매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재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지구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채권보상을 활성화하여 토지보상금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들 수 있다.
34개 제·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시행시기는 붙임파일을 참조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