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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비쿼터스 도시 계획·건설의 기틀 마련”
기관
등록 2008/03/27 (목)
내용

□  세종시, 혁신도시, 판교등 신도시와 부산·대구 등 기존도시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 건설 및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별첨1] 법 제정 추진경과


□ 국토해양부는 현재 동탄·파주·세종시 등 20여개 이상의 도시가 U-도시의 건설을 계획 또는 추진중 있는데

   

 ㅇ U-도시에 대한 개념과 기술수준 및 서비스등에 대한 표준없이 개발내용과 범위 및 구현되는 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서 U-도시마다 비현실성과 비호환성이 존재하고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는 등 U-도시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ㅇ 특히, 신도시는 향후 50년 이상 사용될 것이므로 건설단계부터 U-도시 개념을 도입하여 첨단 도시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상당수의 신도시가 개발계획·실시계획수립 단계에 있어 U-도시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도 지원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유비쿼터스도시로 건설될 신도시 현황>

사업지구

개발계획

실시설계

착공

세종도시

’06.7

’06.11

’07.07

혁신도시

’07.05~12

’07.8~12

’07.9~

기업도시

’07.04~12

’07.9~’08상

’07.10~

<유비쿼터스도시로 건설될 신도시 현황>


  [별첨 2] 주요 유비쿼터스 도시 추진현황


 ㅇ 그 외에도, U-도시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성상 관련된 법률상의 절차가 많아 사업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었고


    ※ ITS관련 지능형교통체계효율화법, 정보통신망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상수도ㆍ방범 CCTV는 도로법, 기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ㆍ활용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 도시내에 협의해야 할 관련부서도 많아 동탄의 경우 경찰서·소방서등 30개 이상의 관련부서와 일일이 U-도시의 개념부터 설득해야하는 실정이었고, 관련부서는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법적근거 미비를 이유로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등 비효율성이 상존하였고


    - 정보통신망·운영센터·통합폴 등 여러부서 관련시설은 귀속주체의 불분명으로 U-도시를 준공하고도 인수단계에서 U-도시기반시설의 귀속문제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금번에 제정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등에 관한 법률에서 U-도시의 개념과 U-서비스의 표준모델 등을 정의하였고, U-도시의 건설을 위한 계획수립절차와 내용, U-도시건설 사업추진절차, U-도시의 관리·운영방안 등이 마련되어 U-도시의 건설이 한층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별첨 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이러한 U-도시건설의 제도적 기반마련과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U-도시 건설을 지원할 통합플랫폼과 U-서비스의 표준모델등 핵심기술을 산·학·연 합동으로 개발하여 신도시와 기존도시의 U-도시에 보급하고, 해외에도 수출할 계획이다.


 ㅇ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U-Eco City R&D 사업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국비 1,044억원과 민간 388억원등 총 1,43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ㅇ 개발될 핵심기술의 내용은 ① 미래 U-도시의 전략 및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②U-도시의 핵심기술인 통합플랫폼의 개발 ③이러한 핵심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시키는 기술 ④U-기반 생태도시의 조성 ⑤각종 연구개발의 결과를 실제 Test-Bed로 적용하는 핵심기술 등에 대한 연구들이다.


□ 국토해양부는 ①U-도시의 제도적 기반마련과 ②핵심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U-도시의 건설단계별로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향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1단계(도시조성시) : RFID, Wibro 등 U-도시기반관련 시장형성

     2단계(건축물조성시) : 인텔리젼트빌딩, U-Street, U-park, U-Home 등

     3단계(도시준공후) : 시민대상 U-서비스(U-교통·방범·교육등) 제공


 ㅇ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향후 201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20조원을 U-도시건설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총생산 유발효과는 57조원에 100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고


 ㅇ 일본 총무성은 향후 2010년의 세계 U-도시 산업의 시장규모는 7,025억$로 전망되며, 전자부품연구원(KETI)은 국내의 U-도시산업의 시장규모는 50조원 수준으로 전망하였는데


   -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제도적기반과 핵심기술의 개발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이용하여 해외 신도시개발에 U-도시의 기반기술을 패키지로 수출하여 2010년대에는 해외시장의 10%가량을 선점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 현재도, 토지공사가 알제리에 신도시의 공정관리자(Construction Manager)로 진출하면서 현지의 신도시를 U-City로 구축하는 것을 계획중에 있으며,


    - SK, KT, 포스데이타 등이 중국, 사우디, 알제리, 베트남 등에서 U-City라는 브랜드로 우리의 U-도시기술의 수출을 계획중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 해외 각국도 Digital City, Intelligent City 등 각자의 국제화된 브랜드로 첨단도시를 구상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시장에서의 우리의 U-City라는 독자적·국제적 브랜드로 이들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 덴마크 코펜하겐 (Intelligent City), 스페인 (Digital Mile), 홍콩 (Cyber port), 핀란드 헬싱키 (Virtual Village), 싱가포르(One-North), 말레이시아(Multimedia Super Corridor : MSC)


 ㅇ 국토해양부는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U-도시들간 협의체등을 구성하여 세계적인 협력과 상호시너지 발생을 도모하고, 향후 국제기구등에 U-도시포럼등의 설립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는 올해 9월까지는 시행령을 마련하고 연말까지는 건설·IT통합지침, U-도시 건설지침 등 각종 지침 및 U-도시 종합계획(안)등을 마련하여 U-도시의 제도적 기반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ㅇ U-Eco R&D의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핵심과제별 사업단 선정을 올 4월중에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ㅇ 또한, 이러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기회로 하여 내년부터는 예산부처와 협의하여


   - U-City를 과학기술벨트, 경제자유구역, 송파신도시 등에 적용하여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과 기존도시를 U-도시로 개량하는 사업 등에 재정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 주요대학과 협의하여 U-City 학과를 신설하여 매년 300명 정도의 U-도시 관련 고급인력을 배출하고, U-도시 인력양성센터의 건립을 추진하여 매년 2,000명 정도의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U-도시포탈 등을 통해 원격교육을 시행하여 U-도시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