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3.28. 동아일보 12면) 임시방수로 공사비(1,200억원), 경인운하 조사·설계비 등 위약금(678억원) 등 국고 손실이 2,000억원에 달하며, 최근 경인운하(주)는 부가가치세 36억원도 정부가 내라며 소송 청구
▶ 해명내용 경인운하사업 추진중 환경단체 반대 등으로 굴포천 치수대책이 지연되어 폭 20m 임시방수로사업(’01~’03)을 우선 추진하였으며, 1,200억원은 굴포천 임시방수로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한 것임.
이후, 경인운하(주)는 경인운하사업에 소요된 조사·설계비 등 678억원 지급 요청하여, 법원에서 360억원으로 조정(’07.11월 지급)한 것이며, 임시방수로 공사비(1,200억원) 및 경인운하 설계비 등(360억원)은 국고손실이 아님.
보도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인운하(주) 소장은 아직 우리부에 접수되지 않았으며, 접수시 검찰 지휘를 받아 소송 대응할 계획임. * 고문변호사 등 자문결과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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