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해 연간 두차례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집중 단속하도록 하는 ‘일제정리계획’을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각 시·도지사 주관 하에 상·하반기로 나뉘어 오는 ’08. 4월 및 10월, 각각 한 달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속대상 자동차 및 시행방법 등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