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월 28일 올해초 경쟁입찰을 통해 신규 선정한 5개 기금 수탁기관과 기존 수탁기관인 국민은행에 대해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금수탁자, 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 취급기관 및 청약저축 취급기관으로 지정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는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하나은행 등 4개 일반수탁기관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및 기금 수요자(개인)대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총괄수탁기관인 우리은행은 일반수탁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와 더불어 자금관리 등 집행을 총괄하고, 사업자대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따라서 기금업무가 가능한 은행의 영업점 수가 지금은 3,008개이나 4월부터는 4,065개로 증가하게 돼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증대된다.
한편, 국민은행은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4월 1일부터는 청약저축의 신규가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및 기금 대출 신규업무가 중단되지만 기존 계좌 또는 채권 등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월부금 또는 원리금 수납, 상환, 변경, 해지 등 사후관리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어 기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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