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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비용항공사 “이젠 안심하고 탈 수 있다”
기관
등록 2008/04/02 (수)
내용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조만간 강화되어, 앞으로는 국민들이 이들 항공사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수요 증가 등으로 최근 저비용 항공사 설립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항공사의 안전 확보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공청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08.4.3 15:00, 한국교통연구원 강당
    - 주제 : 신규항공사 안전운항 확보 대책
    - 발표자 : 항공안전본부 운항안전담당관 이광희
    - 토론자 : 항공우주연구원 인증센터장 이종희 등 7명

 저비용 항공사는 현재 7~8개사가 설립 또는 취항 추진 중이다. 그러나 노후항공기 도입, 조종사·정비사 등 숙련된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 항공기 운항지원 관리 시스템 미약 등 복합적인 요인과 운항초기의 경험 미숙 및 노하우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설립한 한성·제주항공의 운항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외국에서 2000년 이후 설립된 18개 신규 항공사의 사고 분석 결과, 취항 후 1년 이내 9건, 2년 이내 6건, 4년 이내 4건 등 주로 운항 초기에 사고가 집중되었다. 이와 같은 동일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안전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 신규항공사 추진현황(붙임 파일 참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신규 항공사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기준에 적합한 항공사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운항을 허가할 방침이다. 

  ※ 안전기준 강화 주요내용 : 항공기 정비주기 10% 단축,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강화,
                                         60세 이상 조종사에 대한 승무시간 제한 강화 등

 그러나 이러한 안전기준 강화가 신규항공사의 활성화 및 국내 항공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운항증명(AOC) 단계에서 충분한 안내 및 지도를 통해 안정성 검증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법정기한 90일 → 45일)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조만간 ‘신규항공사 안전운항 확보’ 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