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어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조만간 강화되어, 앞으로는 국민들이 이들 항공사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수요 증가 등으로 최근 저비용 항공사 설립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항공사의 안전 확보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공청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08.4.3 15:00, 한국교통연구원 강당 - 주제 : 신규항공사 안전운항 확보 대책 - 발표자 : 항공안전본부 운항안전담당관 이광희 - 토론자 : 항공우주연구원 인증센터장 이종희 등 7명 |
저비용 항공사는 현재 7~8개사가 설립 또는 취항 추진 중이다. 그러나 노후항공기 도입, 조종사·정비사 등 숙련된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 항공기 운항지원 관리 시스템 미약 등 복합적인 요인과 운항초기의 경험 미숙 및 노하우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설립한 한성·제주항공의 운항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외국에서 2000년 이후 설립된 18개 신규 항공사의 사고 분석 결과, 취항 후 1년 이내 9건, 2년 이내 6건, 4년 이내 4건 등 주로 운항 초기에 사고가 집중되었다. 이와 같은 동일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안전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신규 항공사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기준에 적합한 항공사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운항을 허가할 방침이다.
※ 안전기준 강화 주요내용 : 항공기 정비주기 10% 단축,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강화, 60세 이상 조종사에 대한 승무시간 제한 강화 등 |
그러나 이러한 안전기준 강화가 신규항공사의 활성화 및 국내 항공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운항증명(AOC) 단계에서 충분한 안내 및 지도를 통해 안정성 검증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법정기한 90일 → 45일)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조만간 ‘신규항공사 안전운항 확보’ 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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