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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심층수! 본격 개발시대 열린다!
기관
등록 2008/04/03 (목)
내용

 국토해양부는 4월 1일 제1회 해양심층수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4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 2007년 8월 3일 해양심층수개발업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에 관한 인허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금년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 법 시행 후 이 번에 처음으로 개최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새로이 지정된 취수해역은 강릉 정동진, 동해 추암, 속초 외옹치, 울릉 저동 등 4개 해역이다. 이로서 우리나라의 취수해역은 지난 2. 13일 법률에 따라 당연히 지정된 것으로 보는 4개 해역(고성 오호, 양양 원포, 울릉 태하, 울릉 현포)를 포함하여 이 번에 4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어 총 8개가 되었다.

한편 해양심층수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이상의 깊은 바다에 존재하면서 연중 안정된 저온성을 유지하고, 인류에게 유용한 영양염류와 미네랄 등의 무기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청정한 해수자원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의 깊은 바다에만 부존하고 있어 동해안 연안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양심층수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개발 관련 업계를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해양심층수는 먹는 물로서 뿐만아니라 그 자원적 특성을 이용할 경우 농업, 수산업, 식품, 의료, 건강레저, 에너지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그 활용이 가능하며, 앞으로 해양심층수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2년 이후 국내 시장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상업적 가치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온 일본의 경우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은 약 1,00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약 2조5천억원 가량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달 중으로 이 번에 지정된 취수해역을 대상으로 면허계획을 공고하여 면허신청을 받은 다음 심사를 거쳐 이 달 말까지 면허처리하여 해양심층수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나 지자체는 약 6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