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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산 수입 이륜차(ROCKER) 강제 리콜실시
기관
등록 2008/04/03 (목)
내용

 국토해양부는 필란코프레이션에서 수입·판매중인 중국산 ROCKER이륜차에 대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강제리콜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ROCKER" 이륜차에 대한 안전기준에의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야간에 후부 추돌 방지를 위한 반사기의 색상이 적색이 되어야 하나, 호박색을 장착·판매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강제적인 리콜명령을 시달하는 한편, 이륜차 판매 매출액의 1/1000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였다.

시정대상은 '06.5.24~'07.4.17까지 수입·판매된 500대로서 오는 4.4부터 필란코프레이션의 협력판매센타에서 무상으로 신형 반사기를 교환해 주는 리콜을 실시한다.

    ※ 필란코프레이션(☎ 051-804-8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