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지역에 건설되는 초고층 건축물은 주택과 호텔을 함께 지을 수 있게 된다. -
국토해양부는 4월 11일 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특별건축구역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4.11~30, 20일간) 하였다. 이는 지난 3월 24일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시 보고한 사항으로 그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다.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300세대 이상인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용도로 지어지는 동일(同一)건축물 |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건설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주거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하고, 위락시설은 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할 예정이다.
※ 시설별 세부용도(건축법시행령 별표 1) - 숙박시설 : 호텔·여관 및 여인숙·가족호텔·휴양콘도 등 - 위락시설 : 단란주점·유흥주점·투전기업소 및 카지노·무도장 등 - 공연장 : 극장·영화관·음악당·비디오물 감상실 등 |
대상 건축물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건축하는 경우 300세대 이상(주상복합 사업승인대상)의 주택으로서 층수 50층 또는 높이 150미터 이상의 초고층건축물이다.
허용지역은 주변지역을 포함한 광역적인 계획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제한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안의 사업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특별건축구역(건축법) ※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미 허용
또한, 현재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건설하는 경우에는 출입구·계단·승강기를 별도로 분리토록 하고 있으나, 초고층건축물에 숙박시설·공연장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를 위하여 구조분리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로 계획중인 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안의 151층 “인천타워”는 주택과 숙박시설(호텔)이 함께 건설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며, 향후 특별건축구역·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곳에서도 이 같은 초고층 복합용도의 건축이 활발해져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6월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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