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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자유구역, 주택과 호텔 복합건축 허용!
기관
등록 2008/04/10 (목)
내용

-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지역에 건설되는 초고층 건축물은 주택과 호텔을 함께 지을 수 있게 된다. -

 국토해양부는 4월 11일 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특별건축구역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4.11~30, 20일간) 하였다. 이는 지난 3월 24일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시 보고한 사항으로 그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다.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300세대 이상인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용도로 지어지는 동일(同一)건축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건설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주거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하고, 위락시설은 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할 예정이다.

    ※ 시설별 세부용도(건축법시행령 별표 1)
- 숙박시설 : 호텔·여관 및 여인숙·가족호텔·휴양콘도 등
- 위락시설 : 단란주점·유흥주점·투전기업소 및 카지노·무도장 등
- 공연장 : 극장·영화관·음악당·비디오물 감상실 등 

대상 건축물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건축하는 경우 300세대 이상(주상복합 사업승인대상)의 주택으로서 층수 50층 또는 높이 150미터 이상의 초고층건축물이다.

허용지역은 주변지역을 포함한 광역적인 계획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제한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안의 사업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특별건축구역(건축법)
  ※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미 허용

 또한, 현재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건설하는 경우에는 출입구·계단·승강기를 별도로 분리토록 하고 있으나, 초고층건축물에 숙박시설·공연장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를 위하여 구조분리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로 계획중인 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안의 151층 “인천타워”는 주택과 숙박시설(호텔)이 함께 건설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며, 향후 특별건축구역·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곳에서도 이 같은 초고층 복합용도의 건축이 활발해져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6월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