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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50억 국고지원
기관
등록 2008/04/11 (금)
내용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서울시, 경기도 등 13개 시·도에 총 4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 총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30%는 지자체에서 확보)

 

 이번에 정부가 확정·통보한 주민지원사업은 총 205건으로 생활편익시설인 도로·농로포장, 농수로 정비 등이 176건, 마을회관 건립 등 복지증진사업이 29건 등이다.

농로 포장

소하천 정비

 

 시·도별로는 수원시 광교상수도 사업 등 18건을 제출한 경기도가 86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담양군 봉산면 와우양지 농수로 정비사업 등 31건을 제출한 전라남도에 48억이 지원된다.

복지회관 건립

농수로 정비

 

 


 정부는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낙후된 개발제한구역내 도로, 상하수도, 복지회관 등 1,271개 사업에 총 3,85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금년중 관련법령 및 지침을 개정하여 ‘09년부터 소득증대사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지원사업 선정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주민대표를 참여키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