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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6월까지 확정
기관
등록 2008/04/14 (월)
내용

 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의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단지)을 공급하기 위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08. 4. 15(화) 한국무역협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민·관·산·학·연 등 물류시설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앞으로는 환경친화적인 Green 물류시설로 개발되도록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은 물류시설의 합리적인 개발 및 배치, 장래 수요와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5년단위 법정계획이며, 그동안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실제로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 및 사업자의 현장감 있는 건의사항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08. 5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중 최종「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08.2.4시행)에 의한 법정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