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2008.4.15일부터 16일까지 아래와 같이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회 공청회를 가진다.
지역 |
일시 |
장소 |
대상 |
태안 |
2008. 4. 15 10:30 |
문예예술회관 (태안군 소재) |
태안군, 서산시, 당진군 |
보령 |
2008. 4. 15 15:30 |
문예예술회관 (보령시 소재) |
보령시, 홍성군, 서천군 |
무안 |
2008. 4. 16 10:30 |
문예예술회관 (무안군 소재) |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
이번 공청회는 2007.12.7일 충청남도 태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의 시행령에 담을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공청회에서는 대지급금 및 대부등의 지원절차 등 특별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설명과, 피해지역 주민대표의 의견 발표, 참석자와의 질문ㆍ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는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맞춰 피해주민의 의견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한편,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및 해양환경복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공청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피해보상지원단(031-436-8739, 안완수ㆍ이승영)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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