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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0명 적발
기관
등록 2008/04/15 (화)
내용

 국토해양부는 ‘07.1월~3월중 실거래가 신고 불성실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허위신고 36건(60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건을 적발하였다. 허위신고자 60명에게 과태료 4억 6,029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 1인에게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같이 하였다. 또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양도세 추가납부(탈루 양도소득세+가산세), 증여 조사


 ‘07년 4월~6월 기간 중에 신고한 내용중 불성실 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거래대금 내역대조 등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허위신고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36건의 주요 허위신고 내용 및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실거래가 보다 낮추어 신고 : 22건
사례1)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114㎡)를 2억44백만원에 거래하고 2억10백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에게 총 1,756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2) 부산 기장군의 대지(325㎡)를 1억원에 중개하고 4천만원으로 신고한 중개업자에게 48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병과
② 실거래가 보다 높여 신고 : 2건
  (향후 매도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수자가 요구한 것으로 추정)
사례) 경기 이천시의 임야(16,066㎡)를 1억45백만원에 거래하고 2억17백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8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③ 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 : 10건
사례) 부산 북구에서 대지(121㎡)를 1억20백만원에 중개하였으나 당사자 거래로 신고하여 중개업자의 신고의무 위반으로 중개물건의 취득세 3배에 상당하는 과태료 914만원을 중개업자에게 부과
④ 신고지연 과태료 회피를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 : 2건
사례) 경남 양산시의 공장용지 거래를 신고하면서 거래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취득세 3배에 상당하는 1,2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국세청 및 시·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