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번 해빙기에 반복되는 동결·융해로 인하여 지반침하, 낙석 등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2.25일부터 3.28일까지 33일간 민·관 합동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금번 점검에는 도로, 철도, 아파트 등 전국 628개 현장에 국토해양부와 소속기관, 산하공사·공단, 민간전문가 등 민·관합동으로 723명이 참여하였고, 그중 246명의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점검의 공정성과 내실을 기하였다.
※ 현장현황 :도로 143, 건축물 170, 철도 117, 수자원 63, 기타(택지등) 135 |
점검결과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해빙기를 대비하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제 규정대로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 절·성토 사면관리 미흡, 안전시설 설치 미흡 등 해빙기 건설현장의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총 1,353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고, 구조물에 영향이 큰 사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부실벌점 부과의 조치를 취하였다.
※ 별첨 : 해빙기 안전점검 유형별 지적사항 현황 |
저가낙찰 현장에서 시정명령사안이 발생하는 등 최근 늘어나는 저가낙찰에 따른 공사현장의 안전 점검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빙기(3월), 우기(6월), 동절기(11월) 현장점검과 더불어 8월경 저가낙찰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하여 노동부 안전점검 등 유사 현장점검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현장의 과다한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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