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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실가스 감소 위해 ''車 통행량 총량제’ 도입
기관
등록 2008/04/16 (수)
내용

 국토해양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을 마련, 4월 17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은 최근 국제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고유가에 따라 국가 교통물류체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OECD 국가 등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을 의무화 하는 등 이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EU는 산업부문의 감축잠재량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교통부문의 감축정책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 교통부문에서 EU는 2030년까지 20%, 일본은 2010년까지 15% 감축 추진중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물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교통부문 온실가스배출량 추이 및 전망
    · 4천3백만톤(1990)→9천8백만톤(2004) → 1억4천3백만톤(2013)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2004)이며, 연평균증가율(1990~2004)은 6.1%로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수준이며,
이 가운데 교통물류 온실가스는 국가전체의 20% 수준으로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등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OECD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증가율은 2.5%(1990~2004) 이며, 주요 선진국의 연평균증가율은 2% 이하 수준임


 체계적인 교통분야 대책이 없이 의무감축국이 되는 경우 국가경제의 동맥 역할을 하는 교통물류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 동안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검토, 각계 전문가 작업반 운영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